인사말

뉴스레터

제 목 [K-GAMES] Game Newsletter - July 27 20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211
첨부파일
Gstar Issue No.1308 | 27 July 2021
 
게임비즈
이미지   [디지털타임스] [뉴스분석] K-게임의 `레벨 업`… 콘텐츠 미디어 변신 [윤선영 기자] 'K-게임사'들이 게임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있다. 디즈니랜드의 출신의 임원을 영입, 미국 할리우드에 영상화 전문 조직을 신설하는가하면, 음악이나 웹툰 분야 진출도 적극적이다. 게임으로 확보한 글로벌 구독자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의 역량 '강화'를..
· [파이낸셜뉴스] 크래프톤, 내달 상장 후 글로벌 M&A 본격 나선다(종합)
· [ZDNet Korea] 웹젠, 집단 육성 MMORPG ‘뮤 아크엔젤2’ 사전예약 접수 100만 돌파
· [포모스] 넥슨, 제6회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 'NYPC' 참가자 모집
· [ZDNet Korea] ‘SWC2021’ 아시아퍼시픽 한국 예선 대표 선수 선발 완료
· [데일리안] 넥슨, 누구나 ‘무료’로 프로그래밍 배우는 세상 만든다
· [전자신문] NHN, KISA 바이오인식 인증 획득
· [ZDNet Korea] 컴투스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라이브 방송 대전 참여자 모집
· [매일경제] 넷마블, ‘페이트/그랜드오더’ 여름 축제 캠페인 진행
· [파이낸셜뉴스] 세븐나이츠2 새 영웅 '제이브' 등장...8월 업데이트
· [한국경제] "오딘은 내가 잡는다"…게임판 센놈들 출격
· [데일리안] 게임업계, 사무실 확장·신사옥 건립 속속…새 둥지 찾는다
· [포모스] [차트-온라인]24시즌 타고 '디아블로 3' 10계단 순위 상승
게임정책
[디스이즈게임] [TIG 특집 ⑦] 두 개의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도 문제? [김재석 기자] 한국 현행 법에는 두 개의 셧다운제가 함께 적용 중입니다. 하나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다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얽힌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있는데요.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으로 "여가부 장관은...
· [더퍼블릭]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 치료제’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 개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 B/D 7층
대표전화 : 02-3477-2716 E-mail : k-games@gamek.or.kr
This email was intended for subscribers of G-STAR Game Newsletter only.
Please do not reply to this email as responses are not monitored.
To unsubscribe, click unsubscribe.
© K-GAMES. All Rights Reserve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