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K-GAMES] Game Newsletter - July 21 2021 프린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00 첨부파일 Issue No.1304 | 21 July 2021 [아주경제] 꽉 막힌 중국 대신 북미·유럽... 게임업계, 글로벌 공략 속도 낸다 [정명섭 기자] 내 주요 게임사들이 세계 게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인기 게임을 해외에 출시하거나, 기획 단계부터 서구권 게임 이용자를 겨냥한 신작들을 개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게임 시장 진출이 사실상... · [뉴스1] 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사 최초 '웹 스트리밍 플레이' 서비스 출시 · [매일경제] 게임사 회사채 인기…컴투스도 2배 투자금 몰려 · [포모스] 조이시티, 2분기 기존 게임으로 매출 견인...상반기 매출 1천억 돌파 · [데일리한국]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하반기 신작 프로모션으로 게임 알리기 · [조선비즈] 넥슨, 상반기 부진 털고 하반기 신작 앞세워 ‘본게임’ 나선다 · [포모스] 네오위즈, 액션 게임 '산나비' 1차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 모집 · [아이뉴스24] 웹젠, 신작 '뮤 아크엔젤2' 성우진 인터뷰 영상 공개 · [조선비즈] 넷마블,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온라인 게임소통교육’ 진행 · [ZDNet Korea] 펄어비스 검은사막모바일, 여름 특별 이벤트 실시 · [ZDNet Korea] 컴투스 서머너즈워, 미션 퀴즈 이벤트 실시 · [한국경제] 中 텐센트, 英 게임 개발사 인수 · [게임동아] [창간] 게임 업계 코로나19 이후 호황 이어갈 수 있나 · [동아일보] 하반기 글로벌 게임 리그 대폭발..e스포츠 열기가 폭염보다 뜨겁다 [뉴시스] 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오동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 [한국경제] 1년 만에…국회 첫 관문 통과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 B/D 7층 대표전화 : 02-3477-2716 E-mail : k-games@gamek.or.kr This email was intended for subscribers of G-STAR Game Newsletter only. Please do not reply to this email as responses are not monitored. To unsubscribe, click unsubscribe. © K-GAMES. All Rights Reserved. 목록